기업 이익 송금 허용… 한국-미얀마 투자협정 체결

기업 이익 송금 허용…韓-미얀마 투자협정

입력 2014-06-06 21:31:19 | 수정 2014-06-07 03:39:10 | 지면정보 2014-06-07 A1면

한국이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우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기업은 각자 상대국에서 얻은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투자에 대해 내국인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국유화 등 수용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국제소송제도(IS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소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미얀마에는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80여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