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얀마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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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얀마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우선 미얀마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만약 한국에서의 세율이  미얀마에서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미얀마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한국에서의 세율이 미얀마에서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선 미얀마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시고,  차액만큼을 한국에서 추납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이노시티 계약자께서 납부하시게 될 세금은

  1.   인지세 :  임대계약에 대하여 연평균 임차료의 0.5%를 매년 계약갱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 미얀마내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고 세율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국으로의 과실송금이 가능하며 미얀마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2002년 체결된 한-미얀마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거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금액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3.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 비용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1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4. 상업세 : 주택임대서비스는 상업세 면제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