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ITY 계약자님!
2025년 10월 17일 이노시티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 투표 결과 및 시행하는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라인” 및 임대수수료 관리에 대한 이노에셋의 강화된 운영 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기간 : 2025년 9월 26일~10월 2일 12:00
2. 내용
-투표결과-
a. 전체투표 참여율 : 총투표대상계약자 586분 중 335분 참여 → 57.17%
b. 결과
이에 따라 이노시티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라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인 상승세를 반영하여, 계약자분들의 수익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 시행에 98.21%의 대다수 분들께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 이노시티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 –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임대료 하락을 방지하고, 시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입주자 관련 문제 발생을 계기로, 이노에셋과 미얀마 관계 당국의 협조를 통해 보다 엄격하고 안전한 입주자 사전 심사 및 Form-C 관련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계약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THE Myanmar IMMIGRATION (EMERGENCY PROVISIONS) ACT, 1947.
미얀마이민법(입국/이주법)
미얀마이민법 산하 외국인등록규칙상 14. 호텔관리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은 해당 규칙 자체가 오래된 조항이어서 실해석은
“외국인이 임대용 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를 한 소유주는 외국인 등록 규칙(1948) 제14조(6)항에 따라 Form-C를 사용하여 해당 구청 행정 사무소에 신고하고, 노동, 이민 및 인구 부서의 해당 타운십 사무소에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 의무를 위반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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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STRATION OF FOREIGNERS ACT(1940)
5. (1) Any person who contravenes, or attempts to contravene, or fails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of any rule made thereunde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hree years, or with fine, or with both.
에 의거하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외부업체를 통한 임대 시에도 이노에셋이 중심이 되어 관리를 진행하고, 임대 수수료는 50%:50%로 배분하니 외부 업체에 임대를 의뢰한 계약자분들께서는 수수료 지급 체계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외부 업체에게도 사전 설명 및 합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해 계약자 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약자분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임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7
영업관리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