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ITY 계약자님!
2025년 9월 26일 이노시티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최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얀마에서도 10월 보름(미얀마력으로는 7번째 달 보름-2025년에는 10월 5~7일)을 더딘쭛(Thadingyut)이라 하여 석가모니가 천상에 가서 설법을 전하고 지상에 다시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명절을 보내기도 하는데 한국 추석의 풍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 “더딘쭛 기간 중 어른들(친지 및 스승이나 큰스님들)에게 선물을 올리고 어른들로부터 축원을 듣기도 한다” 합니다.
<작년 더딘쯧 기념 준비>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밝게 비추기 위해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등을 매달아 불을 밝히는 풍습을 위해 상가 등에 등을 단 모습
양국 간 최대명절을 맞이하여 계약자님과 가족 분들 모두 즐겁고도 풍성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현지에서 바쁜 업무로 귀국하지 못하고 미얀마에서 더딘쭛 명절을 보내실지 모르는 저희 계약자분들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이노시티 소식에서 알려드렸던 “최저가격 가이드 관련”소식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소식 공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상황에 맞게 2개월 단위로 조정을 하기로 알려드렸기에 다음과 같이 조정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지드립니다.
– 조정 사유
: 2025년 총선 실시일(2025년 12월 28일) 발표 후 미얀마의 부동산가격, 특히 양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는 아직 외국인은 아닐지라도 낙관적인 기대 속에 직업을 찾기 위해 양곤으로 이동해 오는 젊은이들 및 타 지역의 기업의 의 발길이 거세지는 탓에, 임대료 상승이 이어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저가격 가이드(조정/개정)
– 적용기간 : 2025년 10월 1일~2025년 11월 30일
※연말 총선과 맞물려, 우기가 종료되고 완벽한 건기가 시작되는 2개월 이후부터는 더욱더 양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기 기간 종료시점 이전이라도 가격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곤의 임대료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노시티에서는 임대료에 관해서도 최저가격 가이드라인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취지
: 이노시티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노에셋(이노시티 입주영업 회사)에서는 이미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 및 시행하여 임대를 진행하고 있었는 바, 해당 가격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외부 부동산 업체를 통한 임대가 너무 헐값에 이뤄지는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여 이를 타개코저 가이드라인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旣시행 “임대료 최저가격 가이드”
– 찬반투표 실시
a. 기간 : 금일부터-2025년 10월 2일 (목) 오전 12:00까지
b. 상기 기간까지 가이드라인 찬/반에 대해서 영업관리팀 공민주 과장 (TEL. 010-6456-7411)에게 의사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수수료 관련 공지
문제발생
* 지난 5월 외부업체를 통해 입주한 (미얀마 인이 아닌) 한국인이 미얀마 경찰이 출동하여 구속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 이에 따라 (현지경찰을 포함한) 정부관계자 이노시티 지시사항
→ 마약, 사기, 총포, 보이스 피싱범을 이노시티에 입주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노에셋이 입주인의 직업, 국적 등의 면접을 하고 의심스러울 시에는 미얀마 관계 당국과 협조를 통해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b. Form-C 제도
→ 비즈니스 비자 70일 이상 및 90일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호텔숙박이 아닌 일반 레지던스에 숙박할 경우, 미얀마 이민법상 반드시 거주지역 동사무소 및 이민국사무소에 신고 후 Form-C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신고의무자는 해당 외국인 및 해당 레지던스의 실질소유자(이노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분) 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담해야 하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c. 이노에셋을 통한 입주 관리
: 현재 이노에셋을 통해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이노에셋이 이노 위피스와 협력하여 입주하시는 외국인에게 Form-C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 결론
: 이노에셋을 통해서 입주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외부업체를 통한 임대 시, 대부분의 업체가 Form-C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어서 입주자에 관한 문제로 집주인인 분양계약자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설치된 가전, 가구, 생활용품 등의 하자 및 손망실에 대하여 외부업체를 통한 임대 시 외부 중개업체가 이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 또한 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도 이노에셋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자님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되오며, 이를 실시해야 이노에셋이 내부적 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임대료 가격 최저가이드라인도 적용되어, 현재 미얀마의 부동산가격 상승 및 임대료 상승에 부합되는 임대료 수입이 계약자분들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미얀마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노에셋이 실행하는 입주민에 대한 사전확인/심사를 통해 한번 걸러진 인원에 한해 Form-C발급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자분들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적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이노에셋이 서비스 해드림으로써 사소하지만 계약자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외부업체를 통한 임대 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외부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기에 계약자분들 위해 이노에셋이 나서서 시행하려고 하오니 많은 양해 및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이노에셋이 진행하기에 임대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50%는 이노에셋에게 나머지 50%는 외부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 체계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외부 업체에게도 사전 설명 및 합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약자분 모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2025. 09. 26
영업관리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