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ITY 계약자님!
2026년 10월 30일 이노시티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글은 계약자님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미얀마 부동산 관련 세금, 즉 상업세·인지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쉽게 풀어 정리하고, 저희 IIDC(Inno Internatonal Development Co., Ltd.)가 그동안 대신 내 드린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계약자님 관련 세금 요약
1. 상업세 (Commercial Tax)
상업세는 미얀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붙는 간접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 근거와 세율 : 연방세법(Union Taxation Law) 제14조에 따라 일반 서비스에는 5%가 적용되며, 건물 임대는 면세 목록에 없습니다. 2026. 4. 1. 시행된 2026년 연방세법에서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2022. 11. 21. 준공 안내 공문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신고하는 1년 금액에 5%를 적용합니다.
• 납부 시기 : 매월 마감 후 10일 이내 납부, 분기 마감 후 1개월 이내 신고가 기본입니다. 연체 시 미납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 내국인과 외국인 : 상업세는 거래 시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국적이나 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IIDC의 조치 : 한국에 계신 계약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제때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IIDC에서 선 납부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치해 왔습니다.
2. 인지세 (Stamp Duty)
• 근거와 세율: 인지세는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그 문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인지법(Stamp Act) 부표 I 제35호가 임대차계약서의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납부시기 : 계약서를 쓰는 날이나 그 전에 인지를 붙여야 하며, 늦으면 인지세의 3배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내국인과 외국인 :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임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됩니다. 한국인 계약자님은 1년 미만으로 신고하므로 위 표의 첫 번째 줄, 즉 0.5%가 적용됩니다.
• IIDC의 조치 : 한국에 계신 계약자분들의 보호를 위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IIDC에서 선 납부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치해 왔습니다.
3. 임대소득세 (Income Tax on Rental Income)
계약자님께서 임차인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하시고 받는 임대료에 붙는 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를 받는 계약자님 본인이 납세자이고, 임차인은 내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IIDC가 신고하거나 대신 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 근거와 세율 : 연방세법 제19조(d)에 따라 미얀마 거주자의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0%로 따로 과세합니다.
• 납부시기 : 소득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고, 소득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2026년도 소득은 2027. 6. 30.까지)에 신고합니다.
• 납부 통화 : 소득세는 소득을 받은 통화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를 달러로 받으셨다면 달러로 납부합니다.
4.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토지·건물·호실을 팔거나 넘겨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양도하시는 계약자님 본인이 납세자이며, 이 세금도 IIDC가 신고하거나 대신 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 근거와 세율 : 10%입니다(연방세법 제27조). 미얀마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 모두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거래비용 등을 뺀 이익이 기준이며, 인적공제는 없습니다.
• 납부시기 :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납부 통화 : 비거주 외국인은 대금을 받은 통화로 납부합니다.
5. IIDC 대납 경과와 정산 안내
IIDC가 계약자님 대신 부담해 온 비용과 앞으로의 정리 방법입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대납 대상이 아닙니다.
상업세 &인지세 대납액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준공 이후 임대율이 낮아 계약자님께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었기에,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IIDC 가 상업세 &인지세를 먼저 내 왔습니다.
• 이제 준공 후 약 4년이 지났고 당사도 대납금액이 상당하여 경영에 부담이 되기에, 대납해 드린 상업세&인지세를 임대료에서 정산하려 합니다.
아파트 공실 관리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2022년 준공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IIDC가 계약자분들의 관리비를 부담해 드렸습니다.
• 2025년 2월 1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데 매월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IIDC가 먼저 내고 임대가 되었을 때 임대료에서 정산합니다.
• 대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계약자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가 관리비의 경우도 공실인 경우 IIDC가 먼저 내고 임대가 되었을 때 임대료에서 정산합니다.
6. 기타사항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대표전화 : 02) 6207-5001
담당자 공민주 과장 (010-6456-7411)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계약자님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대료 정산 내역은 후일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30
영업관리팀 드림



